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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미터법과 과태료 논란

ㄴㅏ의 블러그 2006. 11. 1. 10:51

산업자원부가 내년 7월부터 평, 돈, 근 등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경우 처벌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비법정 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다 적발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직도 야드, 파운드 단위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속도로에는 킬로미터가 아닌 마일로 표시되고, 골프장에 가면 미터가 아닌 야드를 쓴다.

아직도 이들은 인치, 피트, 야드, 마일, 파운드 등을 쓰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척관법을 오랫동안 써 왔다. 한 자는 0.303m, 한 관은 3.75㎏, 한 근은 600g, 금 한 돈은 3.75g처럼 척관법은 생활과 밀접하다.

 

제주에서도 그동안 감귤 수확시에는 관을 수십년동안 써왔다. 이같은 단위 계량법에 익숙한 농가들의 혼선도 혼선이지만 매매계약시 상인과의 거래에서 받을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산자부의 발표에 따라 업계에서도 도량형 지침에 거스리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TV 크기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인치로 표기되고 있는데 해외시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내수, 수출용 등 별도 생산에 따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건축, 부동산, 패션 업계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여파는 크다.

 

▲미터법 과태료 부과는 벌써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이 되고 있다. 과태료 등 처벌 수단까지 도입해 강제하기에는 시기도 너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미터법과 다른 도량형으로 생기는 사회적 손실에 비하면 벌금 등 처벌이 당연할 정도로 도량형 통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찬반이 거세다.

 

“무궁화 삼천리는 무궁화 1179㎞로 애국가를 바꿔야 하나. 미터법이 필요하다면 처벌하기전에 미터법에 익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반대) “올해가 미터법 시행 45년이다. 아직도 근, 평, 리 따위를 쓰고 있다. 당장 바꿔라.”(찬성)

 

그러나 오랜 생활 규칙을 법만으로 규제한다는 산자부의 방침이 가져올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터법 위반시 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미디어 다음)라는 설문에 76.4%가 반대, 18.6%가 찬성, 5.0%가 판단유보 의견을 냈다.


2006년 11월 01일 (수)  김홍철  (제주뉴스 http://www.jejunews.com)